- 내부정보 관리 규정 공표의 건
- 관리자
- 2009-09-01
- 조회 386
-
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45조 2항에 의거하여 "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"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합니다.
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5조(내부정보관리)
②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협의회가 정하는 "코스닥상장법인 표준 내부정보 관리규정"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. - 첨부파일목록
-
- 이전글㈜네오티스 분석 보고서 발간_FN-Guide
- 관리자
- 2009-08-20
-
- 다음글네오티스, 알트론 지분 30.44% 인수 [한국경제]
- 관리자
- 2012-04-12